소송탈퇴(승계참가나 인수참가)

4. 종전 당사자의 지위와 소송탈퇴

승계참가나 인수참가를 묻지 않고 널리 소송물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① 피참가인이 승계의 효력을

다투거나, ② 소송물의 일부에 관하여서만 승계가 있거나, ③ 인수참가에 있어 추가적 인수의 경우에는 종전 당사자는 계속해서 그 소송에 남아 있을

필요가 있다. 위의 경우 중 ②·③의 경우에는 종전 당사자와 새로운 당사자가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서게 되고, ①의 경우에는 승계참가에 있어서는

삼면소송 관계가 성립되며 인수참가에 있어서는 2개의 소송이 병존하게 된다.

그러나 그 밖의 경우, 즉 소송물의 전부에 관하여 승계가 있고 승계에 관한 다툼이 없는

경우에는 종전 당사자는 그 소송에 남아 있을 필요기 없게 되므로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게 된다. 인수참가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82조 3항에

명문규정이 있고, 승계참가의 경우에는 독

립당사자참가의 경우에 준하여 해석상 가능하다고 설명된다.

탈퇴의 절차라든가 탈퇴시의 사무처리는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와 같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

해당부분을 참조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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